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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톡톡] 공매도,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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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1-02-0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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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황수진기자] 금융 당국이 오는 3월 예정대로 일시 중지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밝히자, 이른바 ‘동학개미’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과연 공매도는 어떻게 생겨났고,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공매도란?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주식을 파는 것)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쇼트커버링)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예를 들어 A종목 주가가 1만 원이고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이때 A종목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만 원에 공매도 주문을 낸다. 그리고 실제 주가가 8,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A종목을 다시 사서 2,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처럼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기법이다. 

주식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주식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과 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다.
                   

▲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는 차입(借入, 돈이나 물품 따위를 외부에서 꾸어 들임)이 확정된 타인의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와 현재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6년 9월, 외국인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8년 7월부터 각각 허용되었다. 그러나 무차입 공매도는 2000년 4월에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지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빌려서 매도한 주식을 결제일 전에 원래 주인에게 되갚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해당 종목을 재매수하는 것을 공매도 재매수(short covering)라고 한다. 공매도 재매수는 주식시장의 하락장세가 일단락되고 반등장세가 예상될 때 차익실현이나 손절매 전략으로 활용된다.

                   
▲ 업틱룰의 등장

미국에서 대공황의 여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던 1938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업틱룰’을 도입한다. 업틱룰은 공매도를 할 때 직전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내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주가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함으로써 주식시장의 불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2007년 금융규제 완화 차원에서 'Regulation SHO'를 시행하며 폐지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0년에 대안적 업틱룰의 형태로 다시 도입했다.

  ▲공매도를 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나?
 
  그동안 한국의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를 활용해 수익을 내는 반면, 개인은 주가가 하락하면 고스란히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2017~2019년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거래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4%, 25%였고 개인 비중은 1%에도 못 미쳤다.

​외국인과 기관은 67조원에 달하는 기관 간 대차시장을 통해 주식을 쉽게 빌릴수 있었고 개인은 한정된 신용융자 담보로 조성된 대주시장만 이용할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이 쉽게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대주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는?

우리나라에는 1996년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처음 공매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모든 주식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 주가의 거품을 제거한다…’ 공매도는 역사가 오래된 만큼 상반된 평가를 받아 왔다. 나라별로 도입 형태도 제각각이다.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틱룰이 있지만, 완전한 신뢰를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공매도 금지를 종료할 방침을 내놓은 건 무차입공매도, 불법공매도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금융위는 지난 1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구체적인 법 집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한 자의 증자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차입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를 한 경우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비롯해, 위법한 공매도나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됐다. 이처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만큼, 부활이 예고된 공매도가 이번에는 자본시장에서 어떤 역사를 쓰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대신증권
황수진   scu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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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