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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도 코로나19 검사 받는다…확진 시 2주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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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21-02-0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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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창현기자] 이제 개와 고양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검사 대상이 된다. 만약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국내에서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검사 절차 등을 담은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으며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 대상이 된다. 검사대상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반려동물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해외에서는 약한 발열, 기침, 호흡 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가 합의해 검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반려동물은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한다. 자택에서 격리하는 경우 가족 중 한 사람을 지정해 돌보도록 한다. 고령자나 어린이, 기저질환이 있는 이는 불가능하다.

감염된 반려동물은 다른 사람이나 반려동물로부터 분리된 별도 공간에 격리돼야 한다. 밥그릇이나 장남감, 배설물 등을 처리할 때는 밀봉 봉지에 담아 처리해야 한다.

자택 격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동물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전화로 수의사와 상담을 거친 후 방문해야 한다.

양성 판정을 받고 14일이 지난 후에는 자가격리가 해제된다.
김창현   acedream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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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