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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확진자 다녀간 점포 지원 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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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재 작성일21-01-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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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청 전경.   
[경북신문=서민재기자] 경주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앞서 시는 확진자 방문 점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전액 국비인 코로나19 재난대책비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국비가 소진되자 지원금을 받지 못한 점포가 늘어나면서, 시가 직접 지원에 나섰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경주시의 재난관리기금에서 배정됐으며, 23개 경북 시·군 중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지자체는 경주가 최초다.

시는 일시 폐쇄 조치로 상호가 공개된 경주 지역 점포가 1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원 사업 신청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통장사본을 경주시청 경제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 여부는 시가 직접 확인하며 해당 점포에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예병원 경제정책과장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확진자 방문 점포라는 이미지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민재   wp06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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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