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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폭행 김규봉 징역 7년·장윤정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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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1-01-3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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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최숙현 가혹 행위 핵심 피고인인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주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경북신문=지우현기자]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의 핵심 가해자들인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감독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9일 최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청 직장운동부 김규봉(43) 전 감독과 장윤정(32) 전 주장, 김도환(25) 전 선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 장 전 주장에게 징역 4년, 김) 전 선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더불어 김 전 감독에게는 5년, 장 전 주장에게는 5년, 김 전 선수에게는 3년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 감독과 장 선수는 구속기소됐고, 김 선수는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감독과 고참선수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최 선수 등 소속 선수들을 상대로 폭행과 가혹행위을 했다. 가장 큰 피해자인 최숙현 선수가 오랜기간 동안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다 꿈도 제대로 펼치지 못했다. 사망에 대한 직접적 이유를 물을 수는 없지만 양형 사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주문에 앞서 이 판사는 "양형 기준에 따라 판결할 수 밖에 없어 유족과 피해자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다 반영하지 못한 점을 참착해 달라"며 "피고인들이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으며 일부는 합의를 했지만 피해회복 정도나 노력이 적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오랜 기간 지속됐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며 김 전 감독에게 징역 9년, 장 전 주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감독은 2015년 8월 대걸레 자루 등으로 최 선수 등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신의 팀 소속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폭행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수들로부터 7400만원을 편취하고 허위견적서를 내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 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받았다.

장 전 주장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선수간 폭행을 지시하거나 교사하고, 최 선수 등을 직접 폭행한 혐의(상습특수상해교사 등)로 기소됐다.

김 전 선수는 김 전 감독이나 장 전 선수로의 강요로 피해 선수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선수 아버지인 최영희씨는 "김규봉 감독이 2년이나 감형되고 장윤정과 김도환의 형량도 많이 아쉽다"며 "항소해 보더 큰 엄벌이 내려질 수 있게끔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팀닥터로 불리며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일부 여성 선수들을 유사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씨 재판을 담당한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선고공판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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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