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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고령층 생활안정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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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일 작성일21-01-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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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군청 전경. 경북신문DB   
[경북신문=전도일기자]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2021년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선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선정기준액을 인상하여 2021년 1월 기준 7960명에게 21억을 지급했다. 
   2020년 소득하위 40%이하 저소득 수급자와 70%이하의 일반 수급자로 구분해 기준연금액을 차등지급하였으나 2021년부터 구분 없이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선정기준액도 인상해 단독가구 169만원 이하면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 270만4천원 이하면 월 최대 48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 65세이상의 소득하위 70%이하 어르신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65세가 되는 전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읍·면사무소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을 경우와 소득인정액이 높을 경우 감액되며,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별도의 추가 신청없이 변동된 기준을 적용 받는다. 
전도일   jundi5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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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