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월부터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대구시, 2월부터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페이지 정보

김범수 작성일21-01-22 17:02

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내달부터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보행 보조기구인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저소득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500명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 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100%, 의료급여수급자는 94%, 차상위계층은 91%, 중위소득 75% 이하 어르신은 85%의 구입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대구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심사결과 장기요양등급 외 A·B로 판정받은 저소득 어르신이다.

구입비 지원신청은 주민등록상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본인 또는 보호자가 3개월 이내에 직접 성인용 보행기를 구입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비를 지원받게 된다.
 
성인용 보행기는 5년에 1회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령이나 다른 사업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구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재홍 시 복지국장은 “평소 이동에 불편이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한 대구시의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