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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신혼부부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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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철 작성일21-01-2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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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군청 전경   
[경북신문=박승철기자] 봉화군은 올해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이다.

기간은 최장 6년(기본 2년, 자녀수에 따라 최장 4년), 최대 연 3%까지다.

융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포함된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내집 마련이 어려운 현실에서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 마련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승철   tmdcjf08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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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