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식구를 건드려˝ 흉기 들고 돌아다닌 포항 조폭 19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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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10-20 10:41본문
[경북신문=이준형기자] 경북 포항에서 조직원을 폭행한 경쟁 폭력조직을 복수하려고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조폭 10여 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19일 경쟁 조직폭력배에게 보복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시내를 돌아다닌 포항지역 조직폭력배 시내파 A씨 등 19명에게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300시간을 명령했다.
신진우 판사는 "이들의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일부 조직원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모두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시내파 조직원인 이들은 2017년 12월 3일 오후 4시 47분께 경쟁조직인 사보이파 조직원 20명에게 자신들의 조직원 5명이 상해를 입자 이날 보복을 위해 모임을 가진 혐의다.
A씨 등은 조직원들에게 보복 폭행에 사용할 연장 등을 구입해 특정장소에 모일 것을 지시하고 상대 조직에 보복하기 위해 승용차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녔지만 실제 범행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19일 경쟁 조직폭력배에게 보복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시내를 돌아다닌 포항지역 조직폭력배 시내파 A씨 등 19명에게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300시간을 명령했다.
신진우 판사는 "이들의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일부 조직원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모두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시내파 조직원인 이들은 2017년 12월 3일 오후 4시 47분께 경쟁조직인 사보이파 조직원 20명에게 자신들의 조직원 5명이 상해를 입자 이날 보복을 위해 모임을 가진 혐의다.
A씨 등은 조직원들에게 보복 폭행에 사용할 연장 등을 구입해 특정장소에 모일 것을 지시하고 상대 조직에 보복하기 위해 승용차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녔지만 실제 범행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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