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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을 산림 내 불법행위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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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 작성일20-10-1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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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석현기자] 안동시는 본격적인 가을 산행철과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 내 불법 임산물(도토리, 송이 등) 굴·채취,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농지개간과 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이다.
 
  시는 담당공무원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을 활용하여 4개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며 적발 시 강력대처하기로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가을철 산행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송이 등 임산물 절도 범죄 신고가 많이 증가하였으며 입건처리 중에 있다"며 "산주의 동의 없이 도토리, 밤 등 수실류와 버섯, 산야초 등의 임산물을 굴·채취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석현   rkd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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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